2026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 조회|장기연체 대출·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대출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 확인
- 코로나 시기에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원방식, 신청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연체기간과 채무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알맞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6 소상공인 채무조정 핵심 비교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주요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코로나 시기에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연체 기준 | 원칙적으로 7년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장기연체 위험 |
| 채무 기준 |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총 15억원 이하 |
| 지원방식 |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원금 감면 | 원금 감면·금리 조정·분할상환 |
| 신청방법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 본인이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
| 확인할 곳 | 채권 매입·심사·소각 여부 조회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대상채권을 기금에 넘기는 방식이고, 새출발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새도약기금 확인

새도약기금은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일정한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을 감면한 뒤 장기간 나눠 갚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무
- 무담보채무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채권
여기서 7년은 대출받은 날이 아니라 연체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대출받았더라도 2022년부터 연체하기 시작했다면 2026년 현재 7년 이상 장기연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탕감될까?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채권이 새도약기금에 실제로 매입된 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심사 결과 | 지원 내용 |
|---|---|
|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 채권 소각 가능 |
|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원금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 |
|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한 경우 |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매입 대상이 아닌 채권 | 새도약기금 지원 불가 |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상채권 매입과 최종 채무 소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빚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할까?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지원금처럼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조건에 맞는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됐는지 조회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 확인이 어렵다면 공식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빚 조회하는 방법
오래된 채무는 현재 어느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를 이용해 채권자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에 새도약기금이 표시된다면 해당 채권이 기금에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래된 채권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대출계약서
- 채권추심 안내문
- 법원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 압류 관련 서류
- 최근 독촉장을 발송한 채권회사
- 신용정보조회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확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공식 안내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사업 운영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폐업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장기휴업,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거나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출

새출발기금은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채무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 합계 최대 15억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다면 채무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 전세보증대출
- 보험약관대출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고의적인 연체나 반복 신청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대상 채무는 신청 과정에서 금융기관별로 확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얼마나 감면될까?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연체 상태와 재산, 소득 및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의 0~8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은 더 높은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연체기간과 대출 종류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거치기간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담보대출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현장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 정보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 대출을 조회합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와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상담센터에 전화해 예약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임대차계약서
- 재산 관련 자료
- 대출 및 채무 관련 서류
- 휴업·폐업 또는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추심과 연체이자는 어떻게 될까?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채권으로 확인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즉시 원금이 감면되거나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채무가 협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이후 정해진 상환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약정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중 어느 것을 확인해야 할까?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7년 이상 연체했고 무담보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 현재 채권자와 채권 매입 여부,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했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후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대출 종류와 사업 운영기간, 협약 금융기관 여부에 따라 실제 조정 대상이 결정됩니다.
아직 연체 전이지만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폐업, 장기휴업, 만기연장 거절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합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 대출을 받은 날짜와 연체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 담보대출인지 무담보대출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폐업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유한 모든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를 나눠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확인합니다.
- 채무조정 후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모두 빚을 탕감받나요?
아닙니다. 연체기간, 사업 운영기간, 채무 종류, 소득, 재산 및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이나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7년 이상 연체하면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실제로 매입돼야 하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종 소각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영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15억원이면 모두 감면되나요?
15억원은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채무 한도입니다. 전액을 없애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담보대출도 원금을 줄여주나요?
담보대출은 담보가치와 상환조건을 반영해 만기연장과 금리 조정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와 같은 원금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용상 불이익과 상환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 139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새도약기금 관련 상담: 1660-0705
마무리
2026년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는 모든 대출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는 새도약기금, 코로나 시기에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대출은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 매입과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상자 본인이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기간과 채무금액만 보고 탕감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채권자와 담보 여부, 사업 운영기간,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채무조정 결과는 금융회사, 채무 종류, 재산 및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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