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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신청방법·월 20만원

읽는 시간 약 14분

이혼 후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런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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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비양육자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양육비가 끊긴 기간에 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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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현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구분신청 기준
2026년 10월 28일까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10월 29일부터소득기준 없이 신청 가능
계속 적용되는 조건양육비 채권, 미지급 사실, 이행확보 노력 등

따라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도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폐지되는 것이며, 양육비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양육비 미지급 요건 등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소득을 보지 않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만 18세를 넘었다면 지급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의무가 확인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 법원의 양육비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문
  • 양육비 지급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문서

단순히 당사자끼리 구두로 양육비를 약속했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각서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양육비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야 합니다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비양육자가 지급한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대한 선지급 기준이 월 20만 원이라면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2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 선지급금도 월 1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 중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달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나 지원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채권추심지원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요청

지원금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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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선지급 가능 금액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자녀 1명당 월 15만 원월 최대 15만 원

예를 들어 판결문에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도 국가가 선지급하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 월 20만 원이 아니라 최대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양육비 선지급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중에도 다음과 같은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 실제 양육 여부
  • 양육비 수령 여부
  • 주소와 가구 구성의 변화
  • 집행권원의 변경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재개
  • 중복 또는 부정수급 여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다시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양육 상황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급받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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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및 동의서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가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고, 재판이혼이라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거래내역에는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 직접지급명령 관련 결정문
  • 이행명령 관련 결정문
  • 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관련 자료

위 자료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및 계좌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기본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신청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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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선지급을 선택합니다.
  4. 지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을 선택합니다.
  6.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7.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비양육자인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9.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10.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자가점검을 이용하면 자녀의 나이, 양육비 미지급 여부, 집행권원 보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점검 결과가 실제 지급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간 또는 선지급 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우편 신청은 서명이나 날인이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될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자녀 연령과 실제 양육 여부
  •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여부
  • 최근 3개월 양육비 지급 내역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 신청서와 제출서류의 누락 여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지급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기존에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은 시행일 이후 신청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양육자는 갚지 않아도 될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자동차, 소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자녀에게 양육비가 제때 전달되도록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육비를 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바로 선지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인지청구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추심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지급 신청과 별도로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야 하나요?

반드시 전혀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도 받을 수 있나요?

두 자녀 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밀린 양육비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간에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다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수령 내역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액 조정이나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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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는지
  •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했는지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했는지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 서류를 준비했는지
  • 통장사본이 신청인 명의인지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마무리

2026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이행확보 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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