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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장려금 총정리|직원 채용·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읽는 시간 약 9분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돼 망설이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공고에는 취업 취약계층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 운영,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허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해도 신청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업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뒤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직원 채용이나 근무제도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이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장려금이 있을까?

신청 순서 안내 일러스트 20260913130312
구분주요 내용신청 시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재택근무·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와 관련 시스템 지원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전환 전 참여신청·승인 필요
워라밸+4.5 프로젝트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시행 전 참여신청 필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개인 사정·임신·육아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를 허용요건 충족 후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등 지원요건 충족 후 신청
고용촉진장려금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채용채용·고용유지 요건 충족 후 신청

참여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먼저 제도를 시행한 뒤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요건과 신청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연근무를 운영한다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부 지원사업 장려금 확인하기 20260913130309 1

직원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 따른 근로자 1명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근무 유형월 지원액1년 최대
재택·원격근무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240만원
선택근무요건 충족 시 30만원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는 공고상 2배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계획을 세워 고용센터의 승인을 먼저 받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근로시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근태도 정해진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면 별도의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대상 시스템 투자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노트북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 구입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사업주와 직원의 근로계약 확인 20260913130318 2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명당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 그 외에는 월 40만원

최대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계획한다면 전환하기 전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환 후에도 고용유지와 임금·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4.5일제 등을 도입한다면: 워라밸+4.5 프로젝트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러스트 20260913130331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대상은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기업 규모, 근로시간 단축 수준, 우대조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공고상 월 20만~60만원이며, 단축 도입 후 신규 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참여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특히 공고에는 기존의 ‘실근로시간단축제’ 장려금은 2026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두 사업을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면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본인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 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추가로 보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유형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 후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 연장근로 제한, 최소 활용기간도 지원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므로 단순히 출근시간만 바꾸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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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2026년 공고상 주요 지원액
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 1명당 기본 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요건 충족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육아휴직 업무분담 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육아휴직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초기 활용 사례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파견 대가의 80% 한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은 위 표의 최대액과 서로 다른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 최대 140만원 또는 60만원이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공고에 제시된 지원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6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하며, 공고에서 정한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용 대상자의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또는 공고에서 정한 예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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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 공고의 전체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날짜만 보고 연말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별로 사전 참여신청, 첫 장려금 신청기한, 제도 사용 종료 후 신청기한 등이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공고에 안내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명과 사업장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고용장려금은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기 쉽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 → 사전승인 대상인지 확인 → 근로자·사업장 요건 확인 → 근태·임금·고용보험 증빙 준비 → 사업별 기한 안에 신청

특히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근무제도 변경을 이미 진행했다면 언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2026년 사업이라도 세부 신청기한과 지급요건은 다르므로, 실제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와 시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첨부한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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