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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차이|1억1천·1억6천 지원한도와 보증금

읽는 시간 약 18분

“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과 Ⅱ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를 처음 알아보면 Ⅰ형과 Ⅱ형 중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유형 모두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자산기준, 대구 지원한도, 입주자가 준비할 보증금, 거주 가능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대구 기준으로 Ⅰ형은 최대 1억1,000만 원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Ⅱ형은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임대보증금은 20%로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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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 안에서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가 이미 보유한 주택 중에서 입주할 집을 선택하는 매입임대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세임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2. LH가 신청자의 소득·자산과 자격을 심사합니다.
  3.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입주자가 지원 가능한 전셋집을 직접 찾습니다.
  5.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6.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7. LH가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집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이후 직접 주택을 찾고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실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 전세임대Ⅰ·Ⅱ 차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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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대구 지원한도최대 1억1,000만 원최대 1억6,000만 원
임대보증금전세지원금의 5%전세지원금의 20%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소득기준90% 이하200% 이하
기본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총자산 3억6,200만 원 이하
월임대료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
기본 거주기간최장 20년최장 10년
유자녀 거주기간최장 20년최장 14년
특징초기 부담이 적고 장기 거주 가능소득기준과 지원한도가 더 넓음

Ⅰ형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적고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Ⅱ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한도도 크지만, 입주자가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비율이 20%로 높습니다.

대구 지원한도는 1억1천만 원과 1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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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세임대Ⅰ형

  • 수도권: 최대 1억4,5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1,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최대 9,500만 원

따라서 대구에서 전세임대Ⅰ형을 이용하면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Ⅱ형

  • 수도권: 최대 2억4,0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6,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최대 1억3,000만 원

대구에서 전세임대Ⅱ형을 이용하면 최대 1억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형 보증금은 얼마일까?

전세임대Ⅰ형의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대구 지원한도인 1억1,000만 원을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1,000만 원 × 5% = 550만 원

따라서 전세금이 1억1,000만 원이고 전액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입주자가 준비할 기본 임대보증금은 약 55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450만 원은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이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를 냅니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5% = 500만 원

실제 보증금은 무조건 550만 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주택의 전세금과 LH 전세지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Ⅱ형 보증금은 얼마일까?

전세임대Ⅱ형의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대구 지원한도인 1억6,000만 원을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6,000만 원 × 20% = 3,200만 원

따라서 전세금이 1억6,000만 원이고 전액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입주자가 준비할 기본 임대보증금은 약 3,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2,800만 원은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를 냅니다.

Ⅱ형은 지원한도가 Ⅰ형보다 5,000만 원 높지만 보증금도 크게 늘어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원한도만 보고 Ⅱ형을 선택하기보다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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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는 LH가 지원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다음 이율이 적용됩니다.

LH 지원금 규모기본 연이율
4,000만 원 이하연 1.2%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연 1.7%
6,000만 원 초과연 2.2%

대구 지원한도를 전부 이용하면 LH 지원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적으로 연 2.2%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Ⅰ형 월임대료 계산 예시

  • 전세금: 1억1,00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550만 원
  • LH 지원금: 1억450만 원
  • 적용이율: 연 2.2% 가정

1억450만 원 × 2.2% ÷ 12개월
약 19만1,600원

Ⅱ형 월임대료 계산 예시

  • 전세금: 1억6,00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3,200만 원
  • LH 지원금: 1억2,800만 원
  • 적용이율: 연 2.2% 가정

1억2,800만 원 × 2.2% ÷ 12개월
약 23만4,700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월임대료는 계약금액, 전세지원금,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와 수급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임대료 이율을 낮춰주는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1명: 0.2%포인트 인하
  • 미성년 자녀 2명: 0.3%포인트 인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0.5%포인트 인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포인트 인하
  • 최저 적용이율: 연 1.0%

우대 적용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과 계약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Ⅰ형과 Ⅱ형의 소득기준 차이

지원한도와 보증금만큼 중요한 차이가 소득기준입니다.

전세임대Ⅰ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벌이 등 일반 가구: 70%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90% 이하

2026년 공고에 안내된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70% 이하맞벌이 90% 이하
2인4,693,016원5,866,270원
3인5,717,900원7,351,586원
4인6,161,541원7,921,982원
5인6,528,890원8,394,287원

월평균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전세임대Ⅱ형 소득기준

  • 외벌이 등 일반 가구: 130%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00% 이하

2026년 공고에 안내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2인8,212,778원12,319,167원
3인10,618,958원16,336,858원
4인11,442,863원17,604,404원
5인12,125,081원18,653,970원

Ⅱ형은 Ⅰ형보다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돼 Ⅰ형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도 다릅니다

2026년 공고의 기본 총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Ⅰ형: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 전세임대Ⅱ형: 총자산 3억6,200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형기본 총자산해당 기간 출생 자녀 1명해당 기간 출생 자녀 2명 이상
Ⅰ형3억4,500만 원3억7,900만 원4억1,300만 원
Ⅱ형3억6,200만 원3억9,600만 원4억3,100만 원

태아와 입양자녀도 공고의 인정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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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현재 결혼하지 않았지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신청할 때 예비배우자와 입주 후 구성할 세대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가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한부모가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어떻게 정할까?

2026년 공고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순위를 구분합니다.

1순위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구
  • 관련 기준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같은 유형을 신청하더라도 신생아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유형이 유리할까?

한부모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Ⅰ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Ⅰ형은 다음 장점이 있습니다.

  • 보증금 비율이 5%로 낮음
  • 대구 기준 최대 1억1,000만 원 지원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다만 원하는 주택의 전세금이 1억1,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거나 Ⅰ형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Ⅱ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Ⅱ형은 대구에서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한도를 모두 이용하면 기본 보증금이 3,200만 원이므로 초기 자금 부담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집도 계약할 수 있을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전세임대Ⅰ형 지원한도가 1억1,000만 원인데 전세금이 1억3,000만 원이라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2,000만 원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얼마나 될까?

전세임대Ⅰ형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Ⅱ형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도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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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수시모집은 2026년 3월 24일 공고됐습니다.

공식 공고 목록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 중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공급 물량이 충족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구 지역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합니다.

  1.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4. 공고문 검색에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를 검색합니다.
  5. Ⅰ형 또는 Ⅱ형 공고를 선택합니다.
  6. 신청지역에서 대구광역시를 선택합니다.
  7. 신청자격과 순위를 입력합니다.
  8.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9. LH의 소득·자산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Ⅰ형과 Ⅱ형은 별도의 공고이므로 신청하려는 유형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 외국인 배우자 관련 증명서류
  •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공고에 따라 서류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 첨부된 최신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Ⅰ형과 Ⅱ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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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이 유리한 경우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목돈이 부족한 경우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경우
  • 대구에서 전세금 1억1,000만 원 안팎의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경우
  • 한부모·수급자·저소득 신혼가구인 경우

Ⅱ형이 유리한 경우

  • Ⅰ형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 전세금이 1억1,000만 원보다 높은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20%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
  • 더 넓은 주택이나 선택지가 많은 지역을 원하는 경우
  • 대구에서 최대 1억6,000만 원의 지원한도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지원한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Ⅱ형을 선택하면 초기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보증금과 거주기간 면에서 Ⅰ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Ⅰ형 지원한도는 1억1,000만 원이 맞나요?

네. 대구는 광역시이므로 2026년 전세임대Ⅰ형 지원한도는 최대 1억1,000만 원입니다.

Ⅱ형 지원한도는 1억6,000만 원인가요?

네. 대구의 2026년 전세임대Ⅱ형 지원한도는 최대 1억6,000만 원입니다.

Ⅰ형 보증금은 무조건 55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세지원금의 5%이므로 선택한 주택의 전세금과 실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1억1,000만 원을 전부 이용할 때 단순 계산한 금액이 550만 원입니다.

Ⅱ형 보증금은 무조건 3,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세지원금의 20%로 계산합니다. 대구 한도인 1억6,000만 원을 모두 이용할 때 단순 계산상 3,200만 원입니다.

한부모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과 자녀 연령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임대료 우대금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셋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임대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에 동의한다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의 권리분석과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7년에도 모집하나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7년 모집 여부와 지원한도는 2027년 공고가 발표돼야 확정됩니다. 2026년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집을 찾고 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2026년 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과 Ⅱ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한도와 보증금, 소득기준, 거주기간입니다.

Ⅰ형은 대구 기준 최대 1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소득·자산기준은 더 엄격하지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신혼·신생아가구에 유리합니다.

Ⅱ형은 최대 1억6,00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높고 소득기준도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 전세지원금의 20%이므로 지원한도를 모두 이용하면 약 3,2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원한도가 큰 Ⅱ형을 선택하기보다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 원하는 주택의 전세금, 앞으로 필요한 거주기간을 함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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