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개편 총정리|38만원 인상·수급자격·소득인정액·부부 기준
2027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는 것 아니었나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도 바뀌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35만원에서 2027년 3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급하는 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기존과 지급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40만원이 아니라 38만원?

기초연금은 과거 개편 논의 과정에서 40만원 인상 계획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40만원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예산안과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야 실제 지급금액과 세부 기준이 확정됩니다.
2027년 1~3월에는 35만원 유지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어서,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026년 기준연금액인 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즉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바로 38만원이 일괄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4월부터 저소득층 중심 개편 추진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4월 개편 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기초연금 수급자냐 아니냐’뿐 아니라 수급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도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현재 기초연금의 기본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반영해 새로 정하기 때문에 2027년 수치는 연말 또는 연초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값, 지역,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얼마나 될까?
2027년 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2026년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395만2천원 이하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만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만9,520원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합산 최대 월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38만원일까?

이 부분은 아직 2027년 세부 시행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두 사람이 모두 받을 경우 개인 최대액의 20%가 감액돼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2027년에도 부부감액이 그대로 유지될지, 저소득층 차등지급 개편과 함께 조정될지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면 38만원씩 총 76만원을 받는다”고 미리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 핵심만 정리하면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2027년 기초연금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정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둘째, 2027년 1~3월에는 2026년 기준연금액인 35만원을 유지하고, 4월부터 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소득 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지급 구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선정기준액, 실제 지급금액, 부부감액 방식, 저소득층 추가지원액 등은 아직 최종 확정 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최종 고시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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