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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생계급여 1인 87만5533원, 의료·주거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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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2026년보다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보다 6.70% 인상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만5,533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221만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월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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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2,736,042원
2인4,480,645원
3인5,718,091원
4인6,929,885원
5인8,063,019원
6인9,129,201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649만4,738원에서 2027년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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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급여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표에 나온 금액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1인 87만5533원을 모두 받을까?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만5,533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최대 87만5,533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제목에 나오는 87만5,533원은 1인 가구의 최대 지급 가능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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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으로 받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기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택과 토지
  • 임차보증금
  • 예금과 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기타 재산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배기량, 연식, 실제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 오래된 차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재산 환산 대상 차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 심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세부 자동차 기준은 해당 연도 사업안내와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차종·연식·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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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가족관계와 부양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의료급여 등 세부 기준은 후속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전액을 지원할까?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09만4,417원 이하, 4인 가구는 277만1,95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진찰·검사·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 가운데 급여 대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기관의 종류, 입원과 외래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와 비급여 항목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모두 지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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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31만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만6,34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1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38만1,000원
경기·인천31만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5만9,000원
그 외 지역23만4,000원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연 51만3,000원
중학생연 71만4,000원
고등학생연 94만5,000원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자동차 관련 자료
  • 부채 증빙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선정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도 될까?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퇴사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 재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 부채가 늘어난 경우
  • 2027년 인상된 소득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5,533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합니다.따라서 월급만 확인하지 말고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와 부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등 세부 기준은 2027년 사업안내와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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