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원|지원대상·자부담·사용처 총정리
폐업 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매장 마련과 시설 개선, 제품 개발, 홍보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업종전환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사업은 단순히 재창업 비용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재창업 역량과 상권을 진단하고, 사전교육과 선정평가를 거쳐 실전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화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과 소상공인 자부담금이 2대 1 비율로 구성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월 27일 발표된 수정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고의 신청은 2026년 2월 27일 오후 5시에 종료됐습니다. 추가모집이나 다음 연도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새로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지원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준비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자격검토 → 재창업진단 → 사전교육 → 서류·발표평가 → 실전교육 →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했다고 바로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문가의 재창업진단과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과해야 최종 사업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얼마였을까?
2026년 모집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단계 | 지원 규모 |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 약 2,400건 |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약 1,200건 |
재창업진단 신청은 약 2,400건 내외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도록 공고됐습니다.
진단과 사전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1,200명에게 자동으로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자의 준비도, 사업 아이템, 상권분석 결과 등을 평가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공고에서 정한 신청유형은 재창업, 업종전환, 창업도약 세 가지입니다.
| 신청유형 | 주요 조건 |
|---|---|
| 재창업 | 폐업 후 아직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 업종전환 |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 창업도약 |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각 유형은 사업자등록 상태와 폐업 시기, 영업기간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새로 창업하려는 경우

재창업 유형은 기존 사업을 폐업했고, 공고 마감일 기준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한 사업체의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새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협약기간 안에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사업자등록 시점입니다.
재창업 유형 신청자는 공고일부터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 정해진 협약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거나 법인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총사업자등록내역에 해당 사업체가 계속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
업종전환 유형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야 하며, 협약기간 안에 새로운 업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종전환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추가하거나 비슷한 메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 변경 사례 | 업종전환 인정 여부 |
|---|---|
| 음식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 | 인정 가능 |
| 한식 음식점에서 일식 음식점으로 변경 |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존 사업자등록에 종목만 추가 |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업종전환에 해당하는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업태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창업도약 유형은 과거 사업체를 먼저 폐업한 뒤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새 사업체의 개업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 사이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한 기존 업체의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먼저 폐업하고 그 이후에 재창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현재 운영하는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화 지원 전후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도약 유형은 신청월 매출과 2026년 10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사업화 완료기준을 충족합니다.
최대 2,000만원,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화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평가 구간 | 정부지원금 |
|---|---|
| 상위 30% 이내 | 최대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 상위 30~70% | 최대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
| 그 외 선정자 | 최대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따라서 최종 선정됐다고 모두 2,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사업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실제 정부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역별 예산 배분 후 남는 예산이 있으면 예비순위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 : 소상공인 자부담금 1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자부담 | 총사업비 |
|---|---|---|
| 2,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 1,700만원 | 850만원 | 2,550만원 |
| 1,400만원 | 700만원 | 2,100만원 |
자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금 가운데 30% 이상은 현금, 나머지 70% 이하는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자부담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700만원은 인건비·사업장 임차료·신규 시설과 설비 등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지원금과 현금 자부담금은 재창업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항목 | 사용 가능한 내용 |
|---|---|
| 인증·평가 | 특허, 지식재산권, 시험성적,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
| 매장 모델링 | 사업장 접객시설의 인테리어와 매장 개선 |
| 브랜드 개발 | 상호·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개발 |
| 제품 개선 |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시제품 제작·개선 |
| 마케팅·홍보 |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박람회 참가 등 |
| 온라인 판로 |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광고 등 |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제한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 모델링에는 **정부지원금의 최대 50%와 현금 자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장소는 매장 모델링과 사업장 임차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자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현물 자부담은 실제 현금을 사업비 계좌에 모두 넣는 대신 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현물 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와 직원의 인건비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사업장 월세
-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신규 시설·설비
- 협약기간 안에 구입하고 설치를 완료한 기자재
2026년 공고에서는 인건비를 1인당 월 215만원 이내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협약기간 중 발생한 월세만 인정되며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중고물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
- 협약기간 전에 이미 계약하거나 결제한 비용
- 협약기간이 끝난 후 지출한 비용
- 부가가치세와 환급 가능한 관세
-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한 지출
- 식비·다과비·개업식 비용
- 차량과 중고물품 구입비
- 보증금·권리금·관리비·원상복구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정수기·경비업체·인터넷·TV 수신료 등의 수수료
- 다른 지원사업에도 중복 제출한 영수증
-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사업비는 별도의 전용계좌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해 집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카드로 임의 결제하면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될까?

아닙니다.
첫 번째 재창업진단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실패 원인과 취약분야, 상권 등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사업이나 이미 폐업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면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마치면 6시간 이상의 대면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사업화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대면교육 7시간을 포함해 총 20시간 이상의 실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마치지 않아도 사업화 참여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에서는 무엇을 볼까?
최종 사업화 대상은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다음 내용을 주로 확인합니다.
- 재창업 의지와 관련 경험
- 자기역량기술서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독창성
- 사업 아이템의 지속가능성
- 실제 사업화 가능성
- 상권분석과 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 사업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발표평가에서는 신청자의 경영의지와 전문성, 재창업 준비도,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원칙적으로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발표평가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2026년 공고에서는 다음 대상에게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 가점 대상 | 가점 |
|---|---|
| 채무성실상환자 | 5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기간에 따라 3~5점 |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급자 | 3점 |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자 | 5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반영됩니다.
재창업교육 수료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수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점을 받으려면 수료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매출액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신청유형에 따른 폐업사실증명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재창업진단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에는 자기역량기술서와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할 때는 정부보조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도 필요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업로드해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 또는 폐업사실증명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법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같은 해 다른 국비·지방비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과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 실제로 정상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체
- 업종전환이나 창업도약 신청 후 기존 사업체를 휴·폐업한 경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더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 같은 특수채무를 완납해야 하고, 최종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된 후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는 유형별 사업화 완료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신청유형 | 사업화 완료조건 |
|---|---|
| 공통 | 승인된 사업화계획 이행 완료 |
| 재창업 | 협약기간 안에 사업자등록 완료 |
| 업종전환 | 협약기간 안에 업태변경 완료 |
| 창업도약 | 신청월 대비 2026년 10월 매출 10% 이상 증가 |
협약기간 안에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기간에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부터 1년 안에 휴업·폐업하면 사업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환수뿐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 영구배제,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기준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6년 수정공고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파일 첨부 용량은 90MB로 제한됐으며, 자동 로그아웃으로 작성 내용이 사라질 수 있어 임시저장을 자주 누르도록 안내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입력한 내용과 지원조건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유형,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와 첨부서류를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첨부된 2026년 공고의 신청은 2026년 2월 27일 오후 5시에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공고를 통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라면 다음 모집에 대비해 미리 다음 사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사실증명과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정리
- 재창업할 업종과 사업 아이템 구체화
- 예정 사업장의 상권과 경쟁업체 분석
- 예상 매출과 원가·마진 계산
- 자부담 현금 마련 계획
- 인테리어·장비·홍보비 견적 확인
- 본인의 경력과 재창업 역량 정리
다음 모집이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대상, 자부담 비율, 인정되는 사업비 항목은 새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는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기억할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은 폐업자에게 재창업 비용 2,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창업진단과 교육을 거친 뒤 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1,400만원·1,700만원·2,00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선정된 후에는 협약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이나 업종전환, 매출 증가 등 유형별 완료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자부담 마련 가능성, 사업비 사용기준, 사업 유지의무까지 함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새로운 모집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는 1644-530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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